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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임 부장검사가 작성한 공소장 초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감찰을 담당했던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을 받으며 수사권을 갖게 됐고,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 공소장 초안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직무 이전 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건에서 ‘배제’됐고, 대검은 사건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의 불기소 처분과 본인의 직무 배제에 대해 “(대검이) 사건을 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임 부장검사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사 고발과 검찰 내 비판에도, 박 장관이 대검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 등을 문제삼아 재수사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 8일 대검에 임 부장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박 장관이 임 부장검사에게 직접 수사권을 부여한 인사를 단행했음에도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이 사실상 박탈되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임 부장에게 사건을 맡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지휘권 발동의 고려 요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인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면,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을 수사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한 검찰 반발 등 여러 역효과를 거울 삼아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