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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개월 영업정지' 효력 정지 29일 결론…빗썸·FIU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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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I 2026.04.23 12:34:01

23일 집행정지 심문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 내지 않아
공공복리 침해 여부·추가 위험 가능성 보충 소명 요청
손해 규모 쟁점 부각…빗썸·FIU 양측 입장 재정리해야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영업정지 효력 정지 여부를 가를 법원 판단이 오는 29일 나올 전망이다. 재판부가 추가 소명을 요구하면서 선고일이 미뤄지게 됐다.

(사진=빗썸)


23일 서울행정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과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진행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 않고 29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집행정지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다투는 본안 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절차로 제재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다. 통상 영업정지로 인한 고객 이탈, 거래 위축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은 현재 빗썸이 시행 중인 거래 차단 조치가 공공복리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인지, 추가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FIU 측에 보충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 규모와 관련해 빗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추가로 입장을 정리하도록 했다.

서면 제출 기한은 이달 29일로 지정됐다. 양측은 해당 기한까지 추가 서면을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빗썸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집행정지 임시 인용 결정을 내리고, 영업 일부 정지 효력을 이달 30일까지로 정지했다.

법조계에서는 빗썸 집행정지 인용 자체는 예견돼 있다고 보고 있다.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은 집행 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행정소송 본안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거래소별로 미신고 사업자 차단 방식과 내부 통제 수준이 상이한 만큼 빗썸이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나무 판결이 참고 사례가 될 수는 있지만 각 거래소의 대응 수준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판부가 빗썸의 조치를 충분했다고 볼지 여부가 본안 판결을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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