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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150만원 기부'…한덕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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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02 13:43:39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
지난해 4월 광주 소재 5개 식당에 격려금 기부
韓 "식당 방문 당시 대선 출마 의사 없어" 주장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에 있는 식당에 금품 등 기부행위를 해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소재 5개 식당에 방문해 식료품 공급을 위한 격려금 총 15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 중 100만원은 한 전 총리의 개인 카드에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되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 실시가 확정되며 여론조사상 유력 후보로 주목받았다”며 “5월 2일 출마를 선언하며 후보에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 소개 식당에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할 것을 건의받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한 전 총리 측은 “피고인이 식당에 방문했을 당시에는 대선 출마 의사가 없었다”며 “오히려 대통령의 ‘대’ 자도 꺼내지 말라며 주위에 이야기할 때”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선언일 직전에서야 출마를 결심했으며 기부 당시 한 전 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지표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한 전 총리가 설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돼도 기부 행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통상적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가 직원에게 개인 카드를 건네 출금하도록 한 사실에 대해선 “회계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법인 기부는 공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한테는 공금을 쓰지 못하는 게 관례”라며 “이에 (식당은) 개인사업자인 관계로 공금을 쓸 수 없다 해 개인 돈으로 집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에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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