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해야…범죄단체 소탕에선 수괴 잡아야”
“특검 영장기각·내란죄 단정 거부는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대비용”
“법원이 윤석열 일당들을 살려주려고 한다”
“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 발언은 굉장히 불순하고 의도적”
“재판을 재개를 결정하는 순간 판사들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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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들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괴’로 지칭하며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기 위해 법안 통과는 물론 법관에 대한 탄핵까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검장 출신인 양부남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거친 어휘까지 동원했다. 이어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재판을 재개해 사법부 쿠데타를 일으키자’고 내부 회의를 했을지 모른다”고 주장까지 폈다. 양 의원은 “어느 조직이든 범죄단체를 소탕하는 데 수괴를 잡아야 한다. 모든 사달이 수괴를 잡아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말했다.
지청장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영장기각과 관련해 “영장재판부의 전략 아닌가 싶다”며 “이제 혹시 조 대법원장도 조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준비 차원에서 사전에 기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극찬했던 원세훈 유죄 판사에게도 “정치적 중립 일탈”
양부남 의원은 이를 내란죄 사건과 연관 짓기도 했다. 그는 “조희대도 그렇고 법원 사람들이 ‘계엄이 위법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시작하면 내란죄를 무죄로 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역임한 김기표 의원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폈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이론적으로는 “이 대통령 재판이 임기 중에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 청문회 당시 12,3 계엄을 내란죄를 단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주요 보직 사람들은 확실히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선 재판부에서 내란죄 유무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이 죄를 단정하는 것은 ‘재판 개입’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언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치인이나 일반 사람들과 비교해 언행에 더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양 의원이 오히려 ‘위법성이 없다고 본다’는 단정을 한 것이다.
김대웅 법원장의 경우 과거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장이던 지난 2017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해 민주당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법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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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도 “대법원도 언제든 수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 받을 경우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도록 빌드업을 하는 것이라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원론적이었던 김 법원장의 ‘재판 재개’ 발언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쨉을 날린 발언일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을 굉장히 일탈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尹 내란죄 1심 선고 관련 “지귀연 내쫓아야 하는데”
김 의원은 “‘헌법 84조 형사면책조항에 따라서 (재판은) 이미 중지돼 있고 계속 중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재판 재개 가능’ 언급 자체가 틀린 발언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김 법원장의 발언은 현 사법부의 스탠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변경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재판 재개를 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심사 절차만 남은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형사재판을 정지를 의무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법사위까지 의결한 상태라)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니까 사실 (재판재개가 되더라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소원제 입법도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양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재판소원제도 빨리 바꿔야(도입해야) 한다”며 “재판소원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헌법에서 후속으로 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 재개를 결정하는 재판부에 대한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의원은 “어느 판사가 총대를 메고 극우적은 재판을 시작한다면 당장 탄핵(소추)해야 한다”며 “재판을 재개를 결정하는 순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며, 양 의원은 “이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재판장인) 지귀연을 내쫓아야 되는데”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빨리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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