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 회생절차 9개월 만에 조기 종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최정희 기자I 2025.10.01 16:20:52

"공공공사·정비사업 수주 영업 주력"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신동아건설이 9개월 만에 기업 회생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이 제출한 ‘회생계획종결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를 최종 승인했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내년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출자전환 및 감자를 통해 재무구조를 안정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임시주주총회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선임해 경영 정상화 틀도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법원은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채권의 1차분 변제 의무를 조기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채무자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동아건설은 향후 공공공사 및 정비사업 위주의 수주 영업 전략을 핵심으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내실 경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한 현금 확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신동아건설 사옥은 현재 ‘서빙고역세권 개발 사업’으로 선정돼 지구단위계획 고시와 함께 건축허가가 완료되면 내달 철거를 시작, 내년 상반기 중 착공 및 분양이 본격화한다. 지하 6층~지상 41층 규모의 업무·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신동아건설이 직접 개발에 참여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의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 기업 자금 대여(DIP) 대출 승인으로 조기 졸업이 가능했다”며 “회생 계획에 따라 나머지 회생채권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통상 △채무자 총자산이 총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한 경우 △채무자의 매출이나 영업실적이 양호해 회생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가능한 경우 △회생절차를 종결하면 채무자 영업이나 매출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서 회생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