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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펀드의 부실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통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약 1090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그는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이사 B씨와 공모해 2018년 8~12월 특정 시행사의 임대주택 사업에 회사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해당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올해 4월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6억원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법인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도 16억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10억 3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장 전 대표 등이 애초부터 중요 내용을 고의적으로 허위 기재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장 전 대표는 별도로 기소된 1000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하고 환매를 중단한 혐의로 별도 기소됐으나 이 사안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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