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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아파트도 경매 처분…檢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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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6.04.16 14:32:19

檢 수십억원 추징금 미납자에 강제 집행
자택 수색해 현금 및 명품가방 압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서울중앙지검이 범행이 확정되고도 추징금 수십억원을 미납한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5일 추징금 39억 8000만원 미납자의 자택 수색에서 압류한 현금 및 물품. (사진=서울중앙지검)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범죄수익환수부는 전날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39억 8000원을 미납한 사람의 실주거지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금고 내 김치통에 은닉한 현금 1230만원과 시가 합계 1억원 상당의 에르메스 버킨백 등 명품 가방 8점을 압류했다.

또 사설 선물거래사이트 개설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관련 범행으로 확정된 추징금 28억 8000만원을 미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 배우자가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미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지난 14일 1심 승소와 가집행 선고 판결을 받았다. 이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미납자는 배우자 명의 차명법인 자금을 이용해 2020년 7월께 배우자 명의로 22억원 상당의 분당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수했다. 해당 아파트의 동일 평형은 최근 36억 5000만원에 거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해 박탈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에 따르면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추징을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 압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자의 주거지 등을 수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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