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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차원에서 연명 의료는 안 할 수 없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면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주장이다.
실제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임종기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나 계획서를 작성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2명의 의견이 일치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 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여기에 혜택을 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복지부가 해당 내용을 검토했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연명의료를 중단했을 때 의료 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의료비) 절감이 되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정책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연명 의료 중단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생명 윤리가 없는 사람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있긴 한데 또 현실적인 문제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며 “개인적 고민이 아니라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민하고 해외사례는 어떤지도 확인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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