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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드 기밀누설 혐의' 정의용·정경두 불구속 기소

송승현 기자I 2025.04.08 17:09:46

군사 2급비밀 사드 기밀 반대단체에 누설한 혐의
사드 반대단체 중 일부는 대법 인정 이적단체 포함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단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정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정경두 전 장관과 공모해 지난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비밀인 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서 차관은 2018년 4월께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공사자재 등을 반입한다는 군사 작전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또한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시절에도 여섯 차례에 걸쳐 지역협력반장에게 사드 반대단체에 유사한 작전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사드 반대단체에 대해 6개 주요 단체가 통합된 조직으로, 이 중 일부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다.

사드 반대단체는 군사 작전정보를 입수한 후 외부 전문시위대를 동원, 트럭·농기계 등으로 유일한 진입로를 선점한 후 몸에 체인을 감고 자물쇠를 이용해 트럭에 몸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군사 작전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의용 전 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가 안보 앞에서 불법과의 타협은 없어야 함을 확인한 사안으로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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