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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로 20시간 항해…밀입국 시도한 중국인 남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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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5.03.12 19:13:53

중국 산동지역서 서해까지 234㎞ 이동
"체불임금, 주택 보증금 받으려고"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국 산동지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을 항해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남녀가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인천해양경찰서)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6시께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뒤 서해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지점에서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했다.

A씨 등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사이 한국에서 강제 출국됐지만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을 받기 위해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30마력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구매한 뒤 구명조끼와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출항했다가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어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보트로 항해한 거리는 234㎞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해경에 “과거 근무지가 있는 충남 서산 지역으로 가려고 출항했지만 기상이 나빠지면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해경은 “수사를 거쳐 A씨와 B씨의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신고자인 어선 선장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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