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강화"…경찰, ‘안전점검 자가진단 앱’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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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의연 기자I 2025.11.25 14:35:17

다음달 중순까지 4개 시도청 시범운영
"효율적인 소통 이뤄질 것으로 기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점검을 위한 자가진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청·광주청·대전청·충북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19일까지 ‘범죄 피해자 안전진단 자가진단’ 앱을 시범운영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담당 수사관이 매주 1회 전화나 대면으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보복과 2차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상자가 근무나 수업 등 개인사정으로 전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성·가정폭력 피해자 특성상 전화나 대면상담을 꺼리는 경우도 있어 현장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경찰은 기존 전화나 대면 방식 외 모바일 앱 자가진단 방식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피해자 상황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범죄 피해자의 자발적 협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19년 개발한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제공 모바일 앱인 ‘폴케어’에 자가진단 기능을 탑재했다. 안전조치 시행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시스템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주기적으로 알람을 발송한다. 피해자는 알람을 확인한 후 앱에 접속해 점검일지를 체크하면 된다.

담당 수사관은 점검일지를 확인하고 위해 요소가 있으면 전화나 대면상담을 실시, 가해자 체포·구속까지 조치한다.

경찰은 범죄피해자 중 위험도가 보통 이하인 대상자에게만 모바일 앱을 활용한다. 고위험군 대상자는 전화나 대면상담으로 진행한다.

자가진단 모바일 앱 대상자가 자가진단을 미이행하거나, 자가진단 후 4주가 넘을 경우 전화·대면 방식을 병행한다.

경찰은 피해자를 방치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자가진단과 별개로 4주마다 전화나 대면 방식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자가진단 모바일 앱 시범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자 의견을 종합해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다.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 12월까지 전국으로 자가진단 모바일 앱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는 사생활 침해를 받지 않고 경찰에 본인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은 자가진단 결과로 대상자 안전을 확인해 상호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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