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등 1·2학년, 학폭 처리 전 ‘숙려기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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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5.04.30 15:15:57

교육부, 5차 학폭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
내년 초등 저학년 ‘숙려기간’ 시범사업 운영
학교 교육기능 회복, 학생 사회성 함양 취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 관계를 회복토록 하기 위한 ‘숙려기간’이 도입된다.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우선 실시 시범사업(자료: 교육부)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제5차(2025~2029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뒀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학폭) 처리 전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초등학생 간 다툼에서는 학폭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가벼운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학년도) 학폭 가해자에 대한 6호(특별교육) 이상의 중대 조치는 2021학년도 11.4%에서 2023학년도 9.3%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폭 아님’으로 결론이 난 사안은 같은 기간 10.7%에서 16%로 증가 추세다. 특히 2023학년도 기준 총 1174건의 초등 저학년 학폭 심의 중 ‘학폭 아님’으로 결론 난 사례는 25%(293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 다툼·갈등이 발생한 경우 학폭으로 처리하기 전 숙려기간을 도입, 이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폭 심의 이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해 학생들이 사회성을 키우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아이들도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는 이런 숙려기간 운영을 위해 관계 개선 지원단을 설치한다. 지원단은 학폭 처리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이나 상담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특히 이번에 도입하는 숙려기간은 내년 시범사업 실시 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제도화할 계획이다.

학폭 예방 교육인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사·학부모까지 참여하는 ‘어울림 더하기’로 확대한다. 어울림 프로그램은 교과와 연계한 수업을 통해 학생의 공감·소통·감정조절·갈등해결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도 참여해 생활지도 역량이나 자녀와의 소통 역량을 강화토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기업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협의체에 플랫폼 기업이 참여해 사이버폭력 차단·탐지 기술개발, 청소년 유해 정보 차단 등에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5차 기본계획을 통해 교육공동체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전한 학교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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