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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내 철강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또 조사 결과 전기강판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일정 가격 이상의 모든 철강재에 12% 관세 일괄 부과를 결정했다. 품목별 최저수입가격을 정해 이보다 높으면 관세가 면제되지만 낮으면 부과된다.
한국 철강기업에도 직·간접 피해가 우려된다. 우리나라의 대인도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26억달러(약 3조 8000억원)에 이른다. 또 미국과 인도 등 주요국의 관세장벽 강화로 안 그래도 심각한 중국산 저가 공세에 따른 글로벌 철강 과잉공급 상황이 심화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도 지난해 12월 인도 당국의 조사 개시 결정 이후 업계 의견을 토대로 인도 당국에 의견서와 서한 제출, 양자협의 등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해 왔다. 인도 당국 역시 이번 조사를 신청한 인도 현지 기업의 요청(25%)보다 절반가량 낮은 관세율 부과를 결정했으며, 알루미늄 도금 강판을 비롯한 17개 품목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