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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풍정밀은 고려아연 측 공개매수가 끝난 지난 22일 하루 새 17.51% 급락했고, 23일에도 2.44% 하락 마감했다. 이날도 상한가 반등 이전 장 초반 1만8000원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최근 일주일간 등락률을 보면 △17일(7.49%) △18일(-26.58%) △21일(9.71%) △22일(-17.51%) △23일(-2.44%) △24일(30%) 등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영풍정밀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개매수 자금을 레버리지로 조달한 고려아연에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은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를 통해 주당 3만5000원 공개매수로 영풍정밀 549만2038주(34.9%)를 사들였다. 총 1922억원 어치를 사들이면서 고려아연은 하나증권에서 약 1300억원(연 5.7%), TKG태광에서 200억원(연 5.7%)을 차입금으로 각각 조달했다.
최 회장 측은 하나증권에서 돈을 빌리면서 최 회장 및 특수관계인 14인이 보유한 550만주와 제리코파트너스가 공개매수로 확보한 지분 549만2083주를 담보로 설정했다. 해당 담보 가치는 이날 장중 2072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858억원까지 늘었다. 대출금 1300억원 중 제리코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결제에 사용하지 않은 원리금(35억원)을 제외한 1265억원 대비 담보 자산의 가치 비율(LTV)이 너무 높아질 경우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다.
통상 주식담보대출에서 통용되는 LTV는 40~60% 정도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영풍정밀 주가가 2만1000원에서 1만4000원 사이로 떨어질 때 마진콜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제리코파트너스가 하나증권과 맺은 계약상 담보 제공 기간은 2025년 4월 18일까지로, 만기시점에 상환에 실패하거나 담보유지비율보다 아래로 내려간 경우 반대매매가 발생해 최 회장 측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영풍정밀 경영권이 증권사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하나증권과 제리코파트너스가 체결한 영풍정밀 주식담보대출 계약에는 마진콜 관련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