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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방 의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인수전이 있기 전 회동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 김 위원장의 재판에서 “(회동 자리에서) 방 의장은 명시적으로 카카오가 SM 경영권 인수에 뛰어들지 말아줄 것을 말했다”며 “이는 변호인 측도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은 인수 목적을 가지고 방 의장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에 경쟁사인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SM엔터 주식 약 2400억원어치를 총 553회에 걸쳐 시세조종 매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지창배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등과 김 위원장이 공모해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장내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하거나 물량소진 주문 등의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 방 의장과 만난 적이 있어 재판에 중요한 증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