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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동은 피해자 A씨의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 7월 7일 오후 2시 37분께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에게 박 전 시장 고소 예정을 알리며 피해자 지원을 요청했고, 이후 이 소장은 같은 달 8일과 9일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 ‘상담을 하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조치(고소 등)를 취하는 것인지 알려주면 안되겠냐’는 등 질문을 받았지만, 함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한 여성단체 소속 B 대표가 친분이 있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 변호사가 이 소장에게 지원 요청한 사실’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단체를 배제한 뒤 이후로는 어떤 관련된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행동 결성 시기부터 B 대표가 소속된 단체를 배제했고, 단체에 해당 일에 대한 소명, 평가, 징계 등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동행동은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시장이 스스로 문제 되는 행동을 알고 있었다”며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사죄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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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황에 대해 공동행동은 “박 전 시장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며 문제 되는 행동을 스스로 떠올리고 해당 행위의 시점도 인지하고 그 행위가 성폭력일 수 있음을 알았다”며 “이런 사실을 (서울시) 비서실장, 기획비서관, 젠더특보가 최소한 똑똑히 들었지만, 인정과 책임, 피해자에 대한 사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박 전 시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인정했던 것에 대해서도 은폐하고 침묵해온 행위를 규탄한다”며 “책임자들은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피해자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검찰이 청와대와 검찰,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점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다고만 발표돼 있다”며 “위력 성폭력이나 고위직에 의한 피해를 고소하는 피해자가 제대로 고소할 수 있는지, 제출된 자료가 비밀유지 될 수 있는지 여전히 불안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