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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철강 거점인 경북 포항의 라한호텔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 EU CBAM 대응 설명회를 열고 100여 기업 관계자에게 대응 요령 및 정부 지원제도를 안내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자국 기업에 대한 탄소규제 강화가, 철강 같은 탄소 다배출 제품의 수입 의존 확대로 이어지리란 우려에 CBAM 제도를 도입했다. 수입 제품도 탄소 배출량 제출과 배출량 만큼의 탄소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U 이미 2023년 5월부터 6개 업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대한 탄소 배출량 제출을 의무화했고 내년 1월1일부터는 실제 배출권 구매 의무가 부여된다.
관련 기업으로선 탄소 배출량 제출 과정에서의 기업 영업기밀 유출 우려에 더해 실질적인 비용 부담까지 안게 됐다.
특히 철강업계의 부담이 클 전망이다. 연 300만t 이상의 철강재를 유럽에 수출하는 철강업계는 EU CBAM 도입으로 내년부터 연 4000억~5000억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탄소배출권 시세는 1톤(t)당 약 80유로(약 13만원)로 우리나라의 12배에 이른다.
안 그래도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시장 침체와 함께 미국의 50% 관세 부담,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계획(NDC)에 따른 국내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감축 부담과 함께 삼중, 사중의 어려움을 맞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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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기관은 올 들어서만 다섯 차례 설명회를 열고 탄소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 및 활용 교육을 제공하는 등 등 기업에 대응 요령을 안내해오고 있다.
또 현재 EU가 추진 중인 CBAM 개정 및 하위 규정 제정 현황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는 동시에, 대상 기업의 탄소감축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근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 CBAM 같은 조치가 우리 기업에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대내외적으로 정책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계 지원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