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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게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이날 의결했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같은 날 개정했다. 이는 ESG 평가기관이 업무수행 시 필요한 절차·기준 등을 규정한 모범규준(원칙준수, 예외설명 방식)이다.
현재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controversy)에 대한 평가는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이슈 발생시 자율적으로 반영 중에 있었다. 그러나 중대재해 발생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 기업의 중대이슈 발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ESG 평가신뢰도를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금번 개정된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도 추진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을 추진한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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