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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보고 누락' 한동수 고발사건, 직접수사 부서로 재배당

하상렬 기자I 2022.01.05 18:51:38

기존 중앙지검 반부패협력부에서 반부패수사부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고의적으로 보고를 누락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건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로 재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한 부장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기존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부장 천기홍)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으로 재배당했다.

반부패·강력수사협려부는 직접수사가 불가능하지만,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지난달 10일 한 부장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 의혹을 감찰하면서 발견한 주요 사실을 법무부 보고에 고의로 누락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중앙지검은 기존 김덕곤 대검 감찰3과장 고발 사건과 함께 한 부장 사건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부패·강력수사1부는 작년 11월 법세련이 김 과장을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당시 법세련은 김 과장이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찰 비협조에 해당하며 이 역시 감찰사안’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김 과장은 작년 10월 29일 ‘고발 사주 의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장모 대응 문건 의혹’ 등을 조사하겠다며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해 포렉식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서인선 대변인이 통상적인 포렌식 절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자였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등 전임 대변인들에게 참관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감찰부에 요청했지만, 감찰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작년 11월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해당 자료를 확보하면서 공수처의 하명을 받은 감찰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보고 누락을 부인하는 입장인 한 부장은 지난달 9일 해당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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