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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철거를 앞둔 성동구 성수동의 폐교회 건물로 경쟁업체의 대표와 소속 직원을 불러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조 전 대표를 상해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대표도 이들을 맞고소했다가 취하하기도 했다.
한편 호카 미국 본사는 논란이 불거진 직후 조이웍스앤코와의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조 전 대표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차량으로 경쟁업체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그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맞고소를 진행한 점을 두고 무고죄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전해진다.
한편 조 전 대표 측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어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경쟁업체가 호카의 국내 판권을 탈취하기 위해 폭행을 유도한 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