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개발이익금 428억원 인천시에 미납 8개월째

이종일 기자I 2025.10.14 17:33:18

[2025 국감] 허종식 국회의원 지적
현재까지 50억만 납부, 이행률 5.6%
인천공항공사 경제자유구역 해제 추진
허 의원 "800억 추가 납부 피할 의도"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인천시에 납부해야 할 재투자금(개발이익금의 10%) 428억원을 8개월째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인천 동·미추홀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사가 앞으로 발생할 재투자금 800여억원의 추가 납부를 피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전경.
허종식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공사가 2018년 인천시와 체결한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올해 3월 요구된 재투자금(지난해 3월 기준 준공된 토지의 가치 상승분의 10%) 428억원을 즉시 인천시 출장소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881억원(토지 전체 준공까지 토지 가치 상승분 추정치의 10%)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50억원(협약 이후 지급한 선급금)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8년 9월 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투자 추정액은 881억원이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이 협약은 개발이익금을 영종과 인근 지역 기반시설 개발비용에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허종식 의원.
하지만 협약 체결 이후 공사는 선급금으로 50억원을 납부한 게 전부이다. 약속(881억원 재투자 기준) 이행률은 5.6%에 불과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3월 인천공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항공정비(MRO) 부지 일부에 제2여객터미널 장기주차장이 추가 준공됨에 따라 올 3월 각각 375억원, 53억원을 합한 428억원(개발이익금의 10%)을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했다. 그러나 공사는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토 중’이란 입장만 표명하고 납부를 미루고 있다고 허 의원은 주장했다.

이 외에도 허 의원은 공사가 물류단지,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자 개발이익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1720만㎡) 중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제출 사유는 인허가 이중 규제(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적용)를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공사는 공항 전체 부지가 조성되면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0억원, 제1·2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 부지에서 4000억원 등으로 전체 803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해 현행대로 하면 10%인 803억원을 재투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추산했다. 그러나 공사 요청대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803억원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허 의원은 “인천 출신 정치인이 공사 사장으로 있는 만큼 올해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정말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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