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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사는 881억원(토지 전체 준공까지 토지 가치 상승분 추정치의 10%)을 재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까지 50억원(협약 이후 지급한 선급금)만 납부했다”며 “협약 이행률이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향후 추가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천시는 2018년 9월 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인천공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를 영종·용유·무의 지역의 기반시설 건설 등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으로 재투자 추정액은 881억원이었다.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시행령 등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이 협약은 개발이익금을 영종과 인근 지역 기반시설 개발비용에만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이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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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허 의원은 공사가 물류단지, MRO 단지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추진하려고 하자 개발이익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사는 지난해 6월 경제자유구역 면적(1720만㎡) 중 1256만㎡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공항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일부 해제)’ 신청서를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 제출 사유는 인허가 이중 규제(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적용)를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공사는 공항 전체 부지가 조성되면 국제업무지역 인스파이어 사업지구와 MRO 부지에서 4030억원, 제1·2산업물류부지와 국제업무지역 IBC-Ⅰ 부지에서 4000억원 등으로 전체 8030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해 현행대로 하면 10%인 803억원을 재투자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추산했다. 그러나 공사 요청대로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 803억원을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허 의원은 “인천 출신 정치인이 공사 사장으로 있는 만큼 올해 부과된 개발이익금 428억원은 물론 향후 발생할 이익금 납부를 결코 외면해선 안된다”며 “만약 이중 규제가 정말 문제라면 인천경제청·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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