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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는 곧바로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과정에서 열경련을 일어났고 심정지 상태에 빠져 A씨는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A씨 체온은 37.2도로 열경련을 일으킨 뒤 심정지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폭염경보가 발효된 천안은 낮 기온이 35도를 넘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충남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A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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