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대리계약 자체 위법”
CCTV 확충 등 대책 마련 나서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지난달 31일 출소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원룸에 자리를 잡은 가운데 원룸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화성시가 부동산계약 파기 법률 지원에 나섰다.
|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인 경기도 화성시 한 원룸 앞에서 1일 오전 정명근 화성시장과 학부모들이 강제 퇴거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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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 소유주가 “박병화의 거주를 몰랐다”며 화성시에 도움을 요청함에 따라 시는 부동산계약 파기를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한다. 앞서 박병화의 가족은 지난달 25일 해당 원룸 주인과 박병화의 이름으로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원룸 주인은 박병화가 연쇄 성폭행범이라는 점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달 31일 박병화의 가족이 임차 계약을 하며 위임장 없이 대리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ㅤㅎㅒㅆ다. 정 시장은 위법 계약을 이유로 박병화를 거주지에서 강제 퇴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화성시는 박병화의 퇴거 까지 자체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등 2개를 신설·교체하고 다음주까지 25대의 LED보안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학교 인근 등에 고성능 방법 폐쇄회로(CC)TV 8개소 15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이 CCTV는 화성시 도시안전센터에서 집중 관찰존으로 분류돼 24시간 실시간 관제될 예정이다.
또 임종철 화성시 부시장을 단장으로한 시민안전대책 TF를 출범하고 방법 인프라를 확충한다. 2인 1조 3교대로 주민안전대책반도 상시 순찰을 진행한다.
한편 박병화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틀째 두문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