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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초등생 실종’ 유력 용의자, 출소하자마자 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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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11.02 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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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전자저장매체 신고 없이 숨겨 보관
보호관찰 위반 혐의…지난달 29일 구속 기소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2000년대 초반 발생한 ‘강진 초등생 연쇄 실종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40대 남성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3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7) 씨를 기소 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같은 달 29일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부과한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 씨에게 흉기를 소지·보관하지 말고,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소지할 경우 사전에 보호관찰소에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A 씨는 출소 후 서울 동대문구의 임시 거처 등에 해당 물건을 숨겨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보호관찰소는 지난달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달 16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A 씨는 2000년과 2001년 전남 강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2명의 실종 사건에서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해당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았다. 경찰은 사건 연루를 입증할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02년 이혼 과정에서 재결합을 반대하던 당시 처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9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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