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상생이 아닌 ‘상시적 분쟁의 제도화’이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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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문제로는 가맹점주의 10%(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꼽았다. 협회는 “대표성이 없는 10% 기준으로는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도 최대 10개 이상의 점주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반복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본부와 점주, 단체 간 분쟁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과 달리 대표 교섭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 단체와 각각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10%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나머지 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동일 브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과 광고·판촉 관련 사항 등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 기준, 교육·지원 등 본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복수 단체의 상충되는 요구가 이어질 경우 신제품 개발과 투자, 마케팅 의사결정이 지연돼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180일마다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가맹본부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의가 끝나면 다시 협의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돼 가맹본부는 연중 협의 업무에만 매달릴 수 있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부 제3자의 대리인 참여 허용에 대해서도 “영업비밀과 원가 구조, 공급망, 신제품 전략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전체 가맹점의 35~50% 수준으로 상향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 안건 재협의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 △외부 대리인의 참여 요건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시행령을 강행하면 가맹본부의 투자 위축은 물론 다수의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