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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단체 난립은 브랜드 붕괴"…프차협회, 공정위 시행령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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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기자I 2026.08.03 1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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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입장문 내고 가맹점 10% 등록 요건 반발
"복수 단체 난립 우려"…35~50% 상향 주장
외부 개입·재협의 등 4대 독소조항 철회 요구
"상생 아닌 분쟁 제도화, 무책임 탁상행정"…투쟁 시사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고 상시적인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와 재입법 예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발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상생이 아닌 ‘상시적 분쟁의 제도화’이자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밝혔다.

2026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현장에 참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6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현장에 참관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사업의 핵심인 브랜드 통일성과 경영 안정성을 훼손하는 ‘4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가맹점주의 10%(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꼽았다. 협회는 “대표성이 없는 10% 기준으로는 하나의 브랜드 안에서도 최대 10개 이상의 점주단체가 난립할 수 있다”며 “복수 단체가 서로 다른 요구를 반복하면 브랜드 운영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본부와 점주, 단체 간 분쟁이 상시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조합과 달리 대표 교섭 구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수 단체와 각각 협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점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10%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나머지 점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만큼 동일 브랜드 내에서 서로 다른 협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프랜차이즈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과 광고·판촉 관련 사항 등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협회는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 기준, 교육·지원 등 본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복수 단체의 상충되는 요구가 이어질 경우 신제품 개발과 투자, 마케팅 의사결정이 지연돼 브랜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일 사안에 대해 180일마다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가맹본부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의가 끝나면 다시 협의를 준비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돼 가맹본부는 연중 협의 업무에만 매달릴 수 있다”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외부 제3자의 대리인 참여 허용에 대해서도 “영업비밀과 원가 구조, 공급망, 신제품 전략 등 민감한 경영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점주단체 등록 요건을 전체 가맹점의 35~50% 수준으로 상향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 △동일 안건 재협의 제한 기간을 최소 1년으로 연장 △외부 대리인의 참여 요건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협회는 “정부가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시행령을 강행하면 가맹본부의 투자 위축은 물론 다수의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회원사와 함께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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