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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권고는 전문가 기구의 자문을 거쳐 이뤄졌다. 관계 기관과 관련 단체, 전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우선 인권위는 학교 구성원의 인권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의 법제화와 교원의 인권교육 실천 역량 제고 기회 확대, 신규 교원 대상 인권 연수 강화, 교직원·보호자에 대한 인권교육 확대 등을 권고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권 보장 및 자치 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봤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학생회·학부모회 등 자치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학습, 정서, 행동, 정체성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책임을 경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합지원 전문 인력 배치 법제화 △보호자 동의 없이도 통합지원을 할 수 있는 긴급 제도 마련 정책 마련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등을 권고했다.
이 외에도 인권위는 체벌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학생생활지도 관련 법령을 학생 인권 보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등 학생에 대한 생활 교육을 인권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구성원 권리 보장 제도 구축과 관련해서는 △학생의 권리 보장의 내용과 구제 절차 명문화 △교사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교사의 건강권 보장 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향후 관련 법령과 정책에 반영돼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권한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교를 더욱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