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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정부조달정책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심의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국가계약 및 정부조달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정책·제도 자문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김 변호사는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수의 국가계약 관련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며, 계약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변호사는 “국가계약 제도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직결된다고 생각해 왔다”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쌓은 경험이 제도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가계약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건설기술사고, 건설클레임, 건설하도급 분쟁 등 건설·인프라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공공공사 및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 자문과 소송을 다수 수행해 왔다. 현재 정부조달정책심의위원, 기획재정부 국가계약법령심의위원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계약 및 조달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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