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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마지막 변론에서 증거조사 후 청구인 측인 국회와 피청구인 측인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마지막 변론인 만큼 양측 모두 전략적으로 무게감 있는 대리인을 전면에 내세울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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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고 헌법과 법률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을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이날 저녁 변론 전략 점검을 위한 최종 회의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인 조대현(73·7기)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74·7기) 전 검찰총장이 등판한다. 조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탄핵 기각을 이끈 인물이다. 정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멘토’로서 지난 1994년 대구지검 초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의 첫 부장검사를 지냈고 이후 윤 대통령 결혼식 주례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데다가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끝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주말에 이어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대통령을 접견하고 마지막 변론 전략을 세우고 최종 점검에 나서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이후 탄핵심판과 수사 과정 등 전면에서 윤 대통령을 대변해 온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도 최후 변론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윤 변호사는 강력통으로 출발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에 이어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연속으로 2년 재직한 대표적 ‘강력·특수통’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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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는 윤 대통령이 최종 진술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육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량은 40분가량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리인단과 논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에 대한 평가부터 본인 의견, 증인 등 관련 인물에 대한 견해, 국민 통합 메시지를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대국민 사과 등을 소상히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변론을 끝으로 선고 전 헌재 심판이 마무리되는 만큼 최종 진술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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