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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약국과 편의점은 자가진단키트 판매가를 정해 판매할 수 있다. 앞서 2월 정부는 항원검사 방식의 코로나19 검사·진단 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지정해왔다.
다만 식약처는 조치 이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금지와 약국·편의점 판매 등 판매처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으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 및 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