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단독]부동산 전자계약 6년새 5배 증가에도 여전히 이용률 18%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형환 기자I 2026.10.21 15:23:4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계약 늘고 가입 공인중개사도 3배 늘어
사회·경제적 효과 크지만 ‘생소함’ 한계
“포상 등 공인중개사에 혜택 제공해야”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6년 전 3.2%에 그쳤던 부동산 전자계약이 6년 사이 5배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5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등록 중개나 계약서 위변조 우려가 없는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 강남 서초구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이영훈 기자)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전체 부동산 거래량과 전자계약 활용 거래’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체 부동산 거래량(242만 2010건) 중 전자계약(44만 4026건) 비율은 18.3%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2%에 불과했던 전자계약 비율은 2022년 3.9%, 2023년 4.7%, 2024년 5.9%, 2025년 12.5%로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 수 역시 2021년 3만 5614명에서 2022년 3만 8803명, 2023년 4만 6141명, 2024년 5만 9088명, 2025년 8만 1878명, 올해 9만 1399명(지난 8월 기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복잡한 계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7년 8월 도입된 제도다. 종이나 인감 없이 온라인 서명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방식이다. 종이계약서 유통 및 보관비용 등을 포함해 약 3300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정확한 부동산시장 분석이 가능하다. 비정상적 부동산 거래관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매수인에게는 대출금리 우대와 법무대행 수수료 할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매도인에게는 실거래 자동신청 등 편의성을, 공인중개사들에게는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계약의 생소성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거래가 잦지 않고 고액이라는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전자계약보다는 서로 마주한 상태로 진행하는 대면계약이 안전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게다가 임대인들의 경우 자신의 임대 수익이 고스란히 정부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 공인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소한 전자계약을 알리고 이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위해 전자계약을 적극 활용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일종의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경우 금리 혜택 등 이득이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서류 보관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장점 말고는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며 “1년에 목표 건수 이상 전자계약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포상을 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