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100개 이상의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로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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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월 25일 청주시 서원구 한 식당에서 남녀 공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이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4개의 카메라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영상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을 인지한 충북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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