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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절차를 거친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운전자 '교특법 치사' 혐의 입건 방침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앙선 넘어 주행
경찰 "과실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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