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서 오토바이·화물차 충돌 사고…40대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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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지헌 기자I 2026.01.05 17:15:20

경찰, 운전자 '교특법 치사' 혐의 입건 방침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 중앙선 넘어 주행
경찰 "과실 여부 집중 조사"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를 조만간 입건해 정확한 과실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
5일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께 서울 강북구 한천로 인근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다 화물차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화물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사망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입건 절차를 거친다.

강북경찰서 관계자는 “과실 유무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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