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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 이후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경기동부는 산업단지 면적 6만㎡ 제한으로 난개발에 시달려왔다.
하지만 경기도가 규제개선 전담조직(TF) 구성과 공장입지 실태조사 등으로 현황 자료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에 대한 정치권 공감대 형성과 중앙정부를 설득한 끝에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연접개발 적용지침이라는 행정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수도권 동부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난개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등에 한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러 산단을 클러스터 형태로 묶어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케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김 지사는 이날 이천시 소재 ㈜유진테크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인들을 만나 “저희가 국토부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해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을 18년 만에 개정을 했다”며 “산단 사업 마무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과 광주를 비롯해 용인, 남양주, 양평, 여주, 가평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은 △도로·철도 △개발사업 △감성여가 △개발지원 등 4개 분야에 총 1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투입 예산만 62조원 규모다.
경기도는 2040년까지 해당 계획이 완료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8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7조원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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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오포 도시철도는 성남시 판교에서 광주시 오포까지 총연장 9.5km 구간을 지하 연결하는 노선이다. 총사업비 945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지도 57호선(태재고개) 구간의 극심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통 시 오포역에서 판교역까지 12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판교~오포 도시철도가 포함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 사전타당성 조사 등 후속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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