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워너뮤직에 '계약 만료 전 접촉' 손배소…9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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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08.04 17:57:46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가처분 소송 관련
어트랙트 측 "워너뮤직이 템퍼링" 주장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속사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2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최종진)는 어트랙트가 워너뮤직코리아 전 대표 진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9월 11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번 소송은 어트랙트가 지난해 10월 워너뮤직코리아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들과의 계약 갈등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2023년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트랙트 측은 이 분쟁이 불거진 시점에 워너뮤직 측이 멤버들과 접촉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어트랙트는 워너뮤직 측이 2023년 5월 전 멤버 부모들과 본사에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회의를 진행했고 이를 뒷받침할 핵심 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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