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1일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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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가입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재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했다. 기각된 영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6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12월 6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12월 8일), 윤 대통령 등 5명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12월 8일) 등이 포함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다”거나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에서 향후 수사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 등이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024년 12월 26일부터 30일 사이에 청구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장번호 2024-6’의 영장이 누락돼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12월 25일 대통령에 대한 2번째 소환을 통보하고 체포영장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시점과 맞물린다”며 “해당 영장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 공수처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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