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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변호사는 “국무회의의 진행은 안건이 상정되고 해당 부처에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심의를 진행하게 되지만 그러나 통상적 국무회의의 진행은 해당 부처의 안건 설명 후 별다른 토의나 발언 없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무회의는 이러한 형식적인 절차로 신속하게 종결되나 비록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어도 국무위원들이 모여 안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무회의는적법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에 반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의 경우,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하기 시작했고 약 10시 30분경까지 비상계엄 선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국무위원들의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고 아울러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 계엄선포문이 각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됐다”며 “이 과정에서 개진된 국무위원들의 여러 의견은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 상세히 공개되기도 했다. 이전의 토론 없는 국무회의와 달리 비상계엄 선포라는 안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일부 국무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에게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은 전례대로 국무위원들이 모여 기존의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회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과 의견 교환을 하며 오히려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명백히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 측의 주장과 달리 대통령은 심의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토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므로 절차적 하자와 헌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의 부정·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 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선거 전상망이 분리돼 안전하다고 주장한 근거는 PPT 발표가 전부였다”며 “법원은 선관위의 발표를 현장검증이라 부르며 전산적 부정 의혹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는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과 사전투표용지 발급 관리시스템에 대해 대통령이 신청한 서버 일부 감정을 수용해 객관적으로 선거시스템 안전성과 무결성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