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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보완된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요구사항으로는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