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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께부터 2022년 3월께까지 명 씨부터 합계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명 씨는 같은 기간, 같은 액수 규모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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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尹엔 1억 3720만원 규모 범죄수익 보전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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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동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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