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거나 조계사측이 한 위원장의 신병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검거작전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경찰이 조계사 경내 진입에 나서자 자승스님은 조계사 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 정오까지 한상균 위원장의 거취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경찰이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의 갈등은 종단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상생과 원칙을 가지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단히 노력해 왔다”며 “민주노총과 경찰은 종단의 결정을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불교계를 대표하는 인사인 자승스님이 중재에 나선 상황에서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이 피의자 검거를 위해 종교시설에 진입한 것은 13년 전인 2002년 3월10일 조계사 측 요청으로 법당에 들어가 농성 중이던 발전노조원을 체포한 것이 마지막이다.
당초 경찰은 ‘24시간 최후통첩’시한이 지난 이날 오후 5시부터 경내 강제진입을 시도했다. 같은날 오후 4시 14분경에는 추락사고를 대비해 위원장이 은신 중인 관음전 창문 아래에 매트리스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 수뇌부가 검거작전을 연기하기로 하면서 비상대기조 100여명을 제외한 형사와 기동대 600여명은 조계사에서 철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내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의 자진출석 또는 신병인도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당초 방침대로 엄정하게 영장을 집행하겠다”며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교나 조계종과의 관계가 아닌 법질서 수호와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 매우 엄정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사 측은 한상균 위원장의 자진출두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정치권이 노동 5법의 입법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경찰에 자진출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반면 조계사 측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동 5법 중 악법으로 꼽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입법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두할 수 있는 명분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집회 때 신고한 집회 장소를 벗어나 시위를 벌여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다. 일반교통방해혐의는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 적용된다.
특히 경찰은 또 지난 7일 열린 1차 민중 총궐기대회와 관련, 한 위원장 등 지도부에게 소요죄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이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했을 시 성립하는 죄다. 1986년 5.3 인천항쟁 등 5공화국 시절에서 적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사문화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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