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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중수청장 인사청문회법 처리...검찰 개혁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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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8.24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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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전체회의 통과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국힘 반대로 상정 불발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국회 운영위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운영위 모습 (사진=방인권 기자)
운영위는 또 국회가 법정기간 내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함께 위원회를 통과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운영위에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에 반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앞서 이 의원은 우파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 운동’을 재조명하는 국회 포럼을 열었다.

운영위 여당 간사인 천준호 의원은 “국힘 지도부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극우 세력의 눈치 보느라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또 다른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조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들도 차고 넘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회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하신다면 막말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적용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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