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 이사장에게 제기된 성희롱 의혹 관련 심의 결과를 14일 하나재단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보도 내용에 따르면, 조 이사장은 유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 “예전 어머니들은 밭을 매다가도 애를 낳고 3일 만에 다시 밭을 갈러 나갔다”, “그 정도 휴직하고 오면 내가 예전에 일한 곳에서는 자리가 없어졌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가 제왕절개로 출산했다는 한 직원의 말에는 “그게 뭐 애를 낳은 거냐, 박스에서 꺼낸 거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외모 평가 및 비하 발언을 한 정황도 파악됐다. 반바지를 착용한 여직원에게 “반바지를 입었네”라며 위아래로 훑어보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 기관과의 회의 중 특정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해당 의원을 ‘걸레’라고 지칭하는 등 총 15건의 성희롱 및 차별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 발언으로 판단됐다.
심의위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조 이사장) 간 직무와 공간의 철저한 분리 및 조 이사장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를 권고했다.
아울러 감사를 통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까지 조 이사장의 직무 정지가 가능한지와 재발 방지 교육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치료 및 심리상담 등 지원 방안 마련 후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는 전제로 사후 모니터링을 충분한 기간동안 실시할 것도 주문했다.
조 이사장은 자신의 성 감수성 부족에 따라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으나 일부 발언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이사장은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곧 개최할 이사회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이사장 측은 “15건이 개별 사안이 아닌 비슷한 내용을 쪼개놓은 것”이라며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 다수거나 사실이라 해도 왜곡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