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오늘(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에서는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50%에 1주를 포괄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M&A 시장 활성화와 소액주주 보호, 상장 폐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과반수 이상 매수하는 방안이 균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준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일정 지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 매수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정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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