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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외교부의 긴급입찰 공고 사업 평균 비율은 61.1%였다. 최근 5년간 긴급입찰 공고 사업 비율로 보면 2024년 65.5%로 최고치를 찍었다. 사업별로 보면 홍보·어학교육·보험·홈페이지 유지관리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통상 업무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긴급입찰은 재공고 입찰, 예산의 조기집행, 다른 국가사업과의 일정 조정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 입찰공고 게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입찰 자체를 생략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적인 참가 업체가 공고를 확인하고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 실질적인 경쟁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
또 다수 사업이 해마다 유사한 명칭으로 재발주되고 있어, 예측·계획이 가능했음에도 긴급입찰을 통해 진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다는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가 매년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통상 업무에까지 긴급입찰을 적용해온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예외적 요건을 벗어난, 위반 소지가 있는 관행”이라며 “외교부는 긴급입찰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입찰 사업을 재정비하고, 해당 관행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