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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성별임금 공개 후 격차 19% 줄었다…韓 공시제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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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6.18 12:00:06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논의 본격화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 제안
노동시장 특성 반영 단계별 도입
기업 부담·제도 실효성 균형 모색
7월 공동기획단 구성·입법 추진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고용평등공시제를 단순한 정보 공개가 아닌 공시와 진단, 개선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해외 주요국처럼 임금 투명성을 높여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되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고려한 공시 항목과 관리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하고 성평등부와 고용노동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고용평등공시제의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해외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 방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성상현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혜진 세종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영국 등 주요 국가의 임금 투명성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특히 영국에서는 임금 투명성을 강화한 이후 성별 임금격차가 19% 감소한 사례를 제시하며 임금 정보 공개가 성별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공시-진단-개선’ 선순환 모델과 단계적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기업 부담과 제도 실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성평등부는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해 왔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총 13건의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난 1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고용평등공시제는 성별과 관계없이 역량을 펼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평등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노사가 함께 일터의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도입과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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