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규제는 오는 5월 주주총회를 앞둔 네이버(NAVER(035420))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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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 특별세미나에서 “지분 제한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거래소들의 책임경영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분 다변화 과정에서 해외 거대 자본이 유입될 경우 국내 기술과 자본이 유출되는 ‘트로이 목마’가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안으로 은행에 과반 지분을 넘기는 방식 대신, 상장을 통한 공시 강화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자산 공개 등을 제시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당 개정안이 재산권(헌법 제23조), 직업 및 기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소급입법 금지(헌법 제13조) 측면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의견을 낸 바 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적인 검토와 더불어 산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매우 보수적이고 감독 당국이 강력한 통제권을 가진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 금융당국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금융청(FSA)조차 지난 2월 가상자산 시스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서를 일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규제 변화 방향을 상세히 알리며 시장에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도 큰 방향을 먼저 제시해 시장에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부여하는 정책적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두나무 딜 ‘먹구름’…“혁신 성과를 전통 금융에 상납”
당장 네이버와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에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이날 세미나 이후 기자와 만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일단 진행을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이슈가 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성으로 일궈낸 기업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고 유예 기간 역시 해외 자본 등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날 수록 ‘헐값 쇼핑’의 기회를 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도 “매년 수백억대 횡령 사고가 발생하는 시중은행의 내부 통제도 완전하지 않다”며 “정부의 목적이 산업 진흥인지, 아니면 혁신 성과를 전통 금융권 손에 쥐여주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스테이블 코인 주도권 상실 우려… 갈라파고스 규제 멈춰야”
규제안이 미래 금융 인프라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은 “은행 지분 과반 보유 조건을 거는 것은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순한 규제 반대를 넘어, 적극적인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류혁선 카이스트 교수는 “블록체인은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산업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제대로 육성한다면 한국이 글로벌 1등을 할 수 있는 분야”라며 “금융의 미래는 AI와 블록체인에 달려 있는데, 이를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 안에만 묶어두려 한다면 글로벌 기술 격차를 결코 좁힐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장은 “야당조차 반대할 정도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후 규제”라고 비판했으며, 김은혜 의원은 “화폐가 아니라면서 화폐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모순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명구 의원 역시 “선진국에 전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가 투자자 피해와 경영권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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