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화된 방심위, 표현의 자유 후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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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25.09.29 19:13:41

시민사회, ‘방미통위법’ 통과에 강한 유감 표명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편이 실질적인 거버넌스 혁신이 아닌 ‘반쪽짜리 개편’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 개편 없어”

방미통위법은 방송·디지털미디어·통신 정책을 통합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기존 체계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해 행정기관적 성격을 강화한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시민사회는 “심의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행정심의제도 고착화, 국제 기준에도 배치”

9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방심위를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행정심의제도를 법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하고 표현 규제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류희림 체제에서 드러난 권한 남용 문제는 정무직 임명이나 탄핵 절차로 해결될 수 없으며, 불필요한 권한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식 DSA, 표현 자유 위협”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한국식 DSA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단체들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은 행정기구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 구조인데, 이를 도입하면서 방심위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명분으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은 “방미통위법 강행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편향적 심의가 재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심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새로운 논의 틀을 마련하고, 한국식 DSA법이 권력의 검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성명에는 ▲미디어기독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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