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입법이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부 여당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움직임에 법학·경영학계 전문가들은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우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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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교수는 “교섭 대상이 도미노처럼 끝없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방식이 과연 근로조건 개선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조건이 나아지더라도 결과적으로 기업이 망해 일자리를 잃는다면, 그런 개선은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한 조항도 어불성설이라고 봤다. 김희성 교수는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엔 법적으로 대응하면 되는데 노조가 불법행위로 맞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건 자력 구제를 인정하겠다는 얘기”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정상적인 사법 구제가 존재하는데도 물리적 점거, 폭력 등을 허용하는 식의 입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뜩이나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 노동 시장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여기에 더해 ‘한국은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인식 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내용뿐만 아니라 처리 절차도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홍기용 교수는 “전 정부에서 재의권 행사한 법안인데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만한 법이 아니다”며 “기업과 노동자 양쪽 말을 들어야지 노동자 한쪽 입장만 들으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박지순 교수는 “이 법은 산별교섭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의 전략과 맞물려 있으며 이념적 성향이 강하게 반영된 입법으로 보인다”며 “경제와 노동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어느 한 쪽이 치우치면 전체가 전복된다. 지금 여당의 노동 인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2023년 이후 노사정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공간이 부재한 것도 문제”라며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이 참여하는 공론화 위원회 또는 중립적인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해 법안의 세부 조항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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