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의대생 휴학 승인권자 총장으로 변경…“정당휴학 부정” 반발

이재은 기자I 2024.10.15 23:14:14

교수 비대위·의대생, 총장실 앞에서 시위 열고
“재학생 학장 면담까지 마쳤음에도 절차 추가”
“학칙상 ‘총장이 휴학 승인’ 규정은 존재 안 해”
강원대 “사안 중요성 고려해 한시적 권한 변경”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강원대학교가 최근 학생들의 휴학 권한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하자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이 절차를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다.

15일 정오께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총장실 앞에서 강원대학교 의과대학·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대생들이 휴학 승인 절차를 원상복구하고, 독단적 행동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의대생들은 15일 강원대 춘천 캠퍼스 총장실 앞에서 시위를 열고 “총장은 강원대 학칙상 의대학장에게 있는 학생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과의 논의도 없이 회수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학생들은 학장 면담 절차까지 완료했다.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학칙상 휴학계 승인을 위해 ‘총장이 승인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학칙 개정이 필수적이지만 학칙 개정을 위한 교무회의, 평의회 등은 진행되지 않았다. 총장이 내부 결제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휴학 승인 권한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정재연 강원대 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 총장은 지금이라도 휴학 승인 권한 회수 공문을 철회해 강원대의 제일 큰 어른의 모습을 보여 달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군사정권의 부역자이길 거부한 선배 교수들의 길을 따라 불법적 정책을 거부하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불법을 수행한 총장에게도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강원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해 대학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강원대 학칙으로 의과대학장에게 위임한 휴학 승인 권한을 한시적으로 총장(고등교육법에 따른 휴학 승인권자)의 권한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가 지난달 30일 의대생 780여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적으로 승인하자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규모 휴학 승인이 이뤄지지 않도록 총장이 직접 관리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후 강원대 등 일부 대학은 휴학 승인권자를 기존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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