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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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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I 2022.03.24 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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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죄는 9명 중 6명이 만 13세
김회재 의원 "형사미성년자 연령 낮춰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드라마 ‘소년심판’. (사진=넷플릭스)
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286명에서 2018년 60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081명, 2020년 7535명, 2021년 8474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만 13세의 강력범죄 비중이 높았다. 최근 5년간 만 13세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를 차지했다. 만 12세는 7388명, 만 11세는 3387명, 만 10세는 2413명으로 파악됐다.

범죄유형별로는 절도가 2만299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만199명이었다. 강간·추행은 1913명,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었다.

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그대로다. 김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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