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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누는 거래소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상장폐지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16일 승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마누는 거래소가 2017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해당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감마누는 재감사를 통해 올해 1월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담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감마누는 지난해 9월 한국거래소에 의해 주식 정리매매가 진행됐지만 현재 이는 보류 중에 있다. 감마누가 거래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지난해 10월 5일 인용한 까닭이다.
이번 승소에 대해 감마누 측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거래재개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잘못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으므로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매매거래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폐지관련 가처분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 확인 또는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상장폐지절차를 보류하는 한편 법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